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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여러분! 오늘은 출산전후(유산·사산) 휴가 급여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. 출산과 관련된 여러 상황에서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고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혜택에 대해 알아봅시다.
1.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
2. 출산전후 휴가 및 급여
3. 유산 · 사산 휴가 및 급여
4. 신청 방법과 기간
5. 필요한 서류
1.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|
-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(유산·사산)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가 대상입니다.
-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출산전후 휴가 신청은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.
- 지원형태는 현금으로 지원합니다.
2. 출산 전후 휴가 및 급여 |
- 출산전후 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해 총 90일(다태아 120일) 부여됩니다.
- 출산 후 45일(다태아 60일) 이상은 확보되어야 합니다.
-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의 100%로 지급되며, 지원기간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는 90일(다태아 120일),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입니다.
3. 유산·사산 휴가 및 급여 |
-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면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가 부여됩니다.
- 지원기간은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으로 지정되며, 최대 90일까지 가능합니다.
- 유산·사산 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의 100%로 지급됩니다.
4. 신청 방법과 기간 |
-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(고용보험 홈페이지:www.ei.go.kr)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.
5. 필요한 서류 |
∘ 출산전후휴가 급여
-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(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) - 출산전후 휴가에 체크
-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, 최초 1회만 해당)
- 통상임금 확인 가능한 자료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
-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∘ 유산·사산휴가 급여
-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) - 유산·사산휴가에 체크
- 유산·사산휴가 확인서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, 최초 1회만 해당)
-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
-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-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
출산전후(유산·사산) 휴가급여를 받기 위한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☎1350)에서도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.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 급여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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